장래 거주자: 기본적인 정보

기본 정보 

풀러 하우징은 공동 주택 형태의 아파트이며 기숙사가 아닙니다.  특히 풀러 하우징은  다른 풀러의 부서와는 다른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이 풀러의 ‘Student Financial Services (학생 재정 서비스)’ 에 의해 장학금이나 보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저희 하우징 회계 시스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하여야 할 사항은 여러분의 풀러 하우징 재정 구좌에 미납된 임대비가 있을 경우 학교의 수강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풀러 하우징 신청은 학교 입학 지원 과정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Fuller의 입학 절차와 풀러 하우징은 신청은 다르게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이 최대한 일찍 하우징 입주 신청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비록 여러분께서 입학 허가서를 받지 않았을 지라도 먼저 학교 ID 넘버(G로 시작하는 숫자)를 받으셨다면 바로 입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기자 명단에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ISO Office 의 I-20와 재정 증명에 대한 결과, 그리고 Admission Office의 입학 허가 확인이 된 후 가능합니다. 학교 입학 허가서 및 I-20와 재정 증명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할 시, 그리고 학교 입학 허가에 대한 여부를 하우징 서비스에 정확히 알리지 않을 시 여러분의 입주 신청서는 자동적으로 취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자 시스템 

최근 풀러 신학교에는  풀러 하우징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유닛들 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재학중입니다.  풀러 하우징의 대가지 시스템은 두 가지의 큰 원칙을 따릅니다.

1) 가장 우선 순위는, 여러분이 임대비를 내실 수 있는 날의 빠른 순서로 여러분의 대기자 명단이 정해 집니다.

 2) 그 다음 순위는, 여러분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을 쿼터부터 수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할 시 하우징 신청서에 임대비를 내실 수 있는 있는 기간을 5월 또는 6월로 기입한다면 8월이나 9월에 임대비를 내실 수 있다고 기입한 것보다  하우징에 먼저 입주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여러분이 하우징 신청서를 일찍 작성하셨을 지라도 하우징 임대비를 낼 수 있는 날짜가 다른 신청자들보다 느리다면 임대비를 학기 쿼터에 맞추어 먼저 낼 수 있는 신청자들이 우선 순위에 있게 됩니다. 만약 다른 입주(임대비를 먼저 낼 수 있는 순서) 자와 같은 날이나 같은 달에 입주 예정시 입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입주자가 우선 순위가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우징에 입주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입주 신청서에 기입한 날부터 임대비를 내셔야 할 의무가 생겨나게 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풀러 하우징 자격 요건 

1. 반드시 Fuller 학생이어야 하며  Admissions Office (입학 허가 사무실)에 의해 입학 허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2. 반드시 학사 과정 1년 중 Master-Level(석사 과정)은 24학점, 그리고 Doctoral-level course(박사과정)은 16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과정 수료 후(쿼터가 마친 후로부터) 60일간을 더 머무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여러분이 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International Student이라면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ISO) 사무실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 

Fuller 하우징의 초기 계약 기간은 입주하신 날로부터 6개월간입니다. Fuller의 임대차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개월의 임차대 계약을 해지할 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입주를 하셨던 안 하셨던, 이사를 나가셨더라도, 그리고 풀러의 학생이 더 이상 아니더라도 나머지 임대 기간 동안의(6개월) 임대비를 내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샘플 파일 (PDF)

임대 계약 6개월 이후부터의 계약은 여러분이 임대비를 내시는 월별로 그 계약이 연장됩니다. 다시 말해 입주 6개월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사를 나가실 수 있고 Fuller의 과정이 끝난 후 60일까지 머무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이사를 나가시기 30일 전에 ‘30days Notice’를 꼭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이사 나가기 30일 이전에  ‘30days Notice’를 작성하지 안으셨다면 작성하신 날짜부터 30일 이후에 이사를 나가실 수 있고, 그 기간의 임대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입주 시 여러분은 주차공간 넘버, 주차증, 그리고 ‘Gate opener (문을 여는 리모콘)’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한 가구당 한 자리의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주차는 꼭 여러분에게 할당된 공간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나 방문자 공간에 주차하실 때에는 꼭! 주차 사인의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주자의 주차 공간이나 차고, 또는 차고 앞의 어떠한 공간에도 주차하실 수 없고, 주차시 견인을 당할 수도 있고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차와 연체비 

매달 1일이 하우징 렌트비를 내는 날입니다. 임차인들은 매 달마다 10일의 Grace Period (은혜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매 달 10일이 지난 후(만약 10일째되는 날이 주말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이 기한임) 미납된 렌트비에는 30불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렌트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부과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부도난 수표(은행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Check사용시)를 사용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개조/ 창고 

Fuller 하우징 구조물이나, 하우스, 그리고 각 방에 대한 변경 및 개조는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거주자들은 공공장소나 아파트 유닛들의 천장, 벽 등의 정착물, 설비들, 가구들의 부착물 등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이나 공공의 장소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은 신학교 직원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하실 수 없습니다. 한정된 풀러 하우징의 거주지때문에 여분의 창고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