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전대)

풀러 거주자들은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멀리 떠나 있을 경우에 그들의 아파트를 전대할 권리를 가지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대 계약서 사본이 반드시 제출되어 하우징 총감독 또는 부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풀러 하우징은 거주자나 전차인의 개인적 자산이나 아파트의 손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 하우징 오피스는 거주자가 전차인로부터보증금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 전차인은 반드시 거주자에게 렌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거주자는 하우징 사무실에 렌트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차인이 직접 하우징 사무실에 렌트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거주자는미지불된 아파트 렌트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전차인은 반드시 풀러 재학생이어야 하며, 우리가 이 전대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재정적인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전차인의 배경과 성격을 대화를 통해 알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써브리스(전대) 계약서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