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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전

Drone shot of Fuller's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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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풀러의 주차 서비스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센터는 여러분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주차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풀러 신학교의 주차 규정(Fuller Seminary Parking Policy, FTSPP)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풀러의 주차 규정은 신학교가 경영, 임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주차 규정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626-584-5450로 전화 주시거나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십시오. 풀러 캠퍼스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배려를 위해 풀러 주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차 규정 전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 주차 지도

이 주차 지도는 여러분에게 주차가 허용되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각 주차장 입구에 있는 표지판에는 주차 허가 유형이 표시되어 있고 각 주차 허가증에 대한 색상 코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은 여러 주차증을 허가하거나 특정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626-584-5450으로 주차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parking permit

주차 허가증

주차 허가증은 학년도 내내 발급됩니다. 주차 허가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패이튼 홀(Payton Hall) 로비에 위치한 주차 서비스 무인 판매기(Parking Services Kiosk)에서 현금, 수표 또는 신용 카드로 지불하거나, 다음 지침에 따라 iParq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생 계좌로 요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계좌를 통해 지불할 경우, 패이튼 로비에 위치한 주차 서비스 무인 판매기에서 지불하여야 합니다. 주차 허가증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분기별 통학생 허가증 (2) 연간 직원 허가증 (3) 임시 주차 허가증 (4) 야간 및 별도 주차 허가증 (5) 카풀 주차 허가증. 주차 규정 전문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임시 주차 허가증

임시 주차 허가증은 풀러 신학교를 방문하는 게스트들과 단기 주차 허가증을 구입하고 싶은 학생, 직원 및 교수진에게 주차 사무소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 임시 허가증을 인쇄할 수 있게 되며, 인쇄한 허가증을 대시보드에 배치하십시오. 임시 주차 허가증을 보유한 풀러 게스트는 허가증의 색과 동일안 주차장 내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차 허가증 보유자는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된 방문객 주차 공간 또는 카풀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일별, 주별, 월별 요금에 대해서는 주차 허가증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허가증 요금

유형
매일
매주(7일)
월간(달력 상)
분기
방문객
$2.50
$15.00
N/A
N/A
동문
$2.50
$15.00
$25.00
$45.00
통학생
$2.50
$15.00
$25.00
$45.00
직원
$2.50
$10.00
$15.00
N/A
교수/행정 직원
$2.50
$15.00
$25.00
N/A
카풀
N/A
N/A
N/A
N/A
야간
$2.50*
N/A
N/A
N/A
별도 주차 공간
N/A
N/A
$30.00
$60.00 for Non-Fuller
N/A
명예 교수
$2.50
N/A
$10.00
$30.00

(참고: 추가적으로 처리/거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 허가증 부착 방법

Car Permit Display

주차 허가증이 앞으로 보이도록 하여 차량 내 앞 유리 좌측 하단 모서리(운전석 측)에 허가증 자체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영구적으로 부착하십시오. 허가증은 차량의 다른 표면 또는 다른 주차 플래카드 상에 테이프로 부착하거나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외부에서 주차 허가증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약 경찰관이나 경찰 간부들이 허가증을 읽거나 볼 수 없을 경우, 주차 위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모터가 달린 자전거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차 허가증은 따로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객 주차 공간

모든 방문객 주차 공간은 게스트와 방문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방문객 주차 공간에는 학생 및 직원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문객 주차 공간은 심리대학원 주차장(185 N. Madison Ave)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풀러 심리 및 가족 상담 서비스(Fuller Psychological and Family Services, FPFS)의 고객을 위한 것이며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풀러의 다른 주차 허가증을 발급 받은 차량은 단시간 동안이라도 방문객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방문객 주차 공간에 주차된 모든 풀러 관련 차량은 주차 위반 고지서를 받게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방문객은 iParq를 방문하여 다음 지침에 따라 주차 허가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비 학생 게스트

입학처와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예비 학생들은 학생 서비스 센터(250 N. Madison Ave)의 후면에 위치한 전용 주차 공간('예비 학생 게스트(Admissions Guest)'로 표시됨)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 공간에만 주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LA 카운티 수도국(Department of Water & Power)으로부터 주차 위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견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풀러 심리 및 가족 상담 서비스(FULLER PSYCHOLOGICAL & FAMILY SERVICES) 고객

풀러 심리 및 가족 상담 서비스(Fuller Psychological & Family Services, FPFS)의 방문객 및 고객은 심리대학원 건물(Weyerhaeuser School of Psychology building, 180 N. Oakland Ave; 주차장 주소는185 N. Madison Ave.입니다)의 주차장 내에 위치한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된 주차 공간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닉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이 주차 공간에 대한 2시간 제한 시간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차장 내에 자리가 없을 경우, 근처의 거리에서 주차 공간을 찾으십시오. 허가 없이 주차장 내부의 다른 공간이나 주차장 외부에 위치한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효한 장애인 차량 확인증이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

풀러는 주 및 연방 정부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캠퍼스 주변에 여러 개의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된 차량은 유효한 최신 장애인 확인증을 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풀러 주차 서비스가 아닌 민간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위반자는 풀러 신학교와 관계없이 정부 기관에 의한 처벌과 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vent parking

이벤트 주차

풀러는 자체 또는 다른 계열사들이 후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주최합니다.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풀러 파사데나 캠퍼스는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주차권 요금을 지불하신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이벤트 주차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이벤트 주차 허가 요청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는 PS-300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광고가 나가기 전에 2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parking citation

주차 위반, 주차 위반 고지서, 과태료

모든 풀러 주차 시설에 대한 주차 규정은 주 7일 하루 24시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캠퍼스로 가져오기 전에 주차 규정을 숙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 사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모든 신규 주차 허가증 구입 시 함께 배포됩니다. 모든 주차장은 입구에 허가증을 명시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풀러의 주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주차 위반 고지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지불하려면 iParq를 방문하여 다음의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주차 위반 고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

착오로 또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정 하에서 받은 주차 위반 고지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표시하는 것을 잊어 버리거나 수업/예약에 늦은 것은 이의를 제기할 때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는 주차 위반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의 제기는 iParq를 통해 작성하십시오. 차량 번호판 번호와 주차 위반 고지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캠퍼스 안전 센터 전화번호

626.584.5444

경비 용역 회사(Post Security) 전화번호

626.446.7156

긴급 상황시

911에 전화하십시오.

풀러 신학교 캠퍼스 이용

626.584.5606

패이튼 홀 로비에 위치한 주차 서비스 무인 판매기 이용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11:30, 오후 12:00-4:00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