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기타 비자 카테고리
유학생으로 풀러신학교의 과정에 등록하여 학점을 받으려면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풀러신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유학생은 F-1 또는 J-1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에서는 현재 상태로도 풀러신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자 카테고리에서 유효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풀러신학교에서 파트 타임 또는 풀 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A-1 및 A-2 비자의 부양 가족 |
E 비자의 부양 가족 |
G 비자의 부양 가족 |
H-4 비자 |
I 비자의 부양 가족 |
K-1 비자 및 K-1 비자의 부양 가족 |
L-2 비자 |
M-2 비자 |
O-3 비자 |
P-4 비자 |
R-2 비자 |
TN의 부양 가족 (NAFTA 직업군) |
다음 비자 카테고리에서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풀러신학교에서 부수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A-1, A-2 비자 |
G 비자 |
H-1 비자 |
L-1 비자 |
O-1 비자 |
P-1 비자 |
R-1 비자 |
TN |
*부수적 공부는 현재 비자 상태의 주요 목적을 계속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되어 공부할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유학생 사무실)에 제출하여야만 풀러신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여권 사본
- 비자 사본(또는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한 경우 I-797 승인 통지서 사본)
- I-94 사본(종이 또는 전자 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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